제목 | 2013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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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담당 | 등록일 | 2013-02-14 | 조회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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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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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13- 95호
2013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고
2013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4 . 서 천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비문해자의 인권보호와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기초를 세움 ○ 서천군민의 평등한 학습권 확보를 위한 기초문자해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불편함 해소와 제2의 교육기회 제공
2. 사업의 방향 ○ 성인문해교육 운영의 특수성과 운영 주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관`단체 유형별 전문성과 운영실적 대표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지원
3. 사업예산 : 2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3년 3월 ~ 10월
5.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 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시설․단체․기관 - 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단체 ○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야학 등의 문해교육전담기관 ○ 기타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나. 지원조건 ○ 강사, 시설, 교육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 ○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장은 예비 학습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해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것
6. 지원내역 ○ 자체별로 수립한 문해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최소경비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자체조달 및 지원요청 금액을 산출하여 신청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강사비, 교재비, 수업관련 비품비 등 - 기관 운영비 지원: 공과금(냉․난방비), 교구비 등 ※ 기관운영비의 경우 성인문해교육 전담기관에 지원되며, 지원금액의 20% 이하 지원(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국․공립운영 기관 제외) ○ 지원제외항목 - 기념품․시상금 등의 경비와 기관․단체의 경상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제외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등 - 업무추진경비 :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7. 지원금액 ○ 지원금액 : 20,000천원 ○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평가 후 차등 지원 ※ 지원 프로그램 수 및 금액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8. 지원원칙 ○ 서천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1개 기관(단체)에 1개 사업 응모 원칙 ○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은 불가
9. 지원사업 선정 ※ 2012년 문해교육사 2급 양성과정 자격 취득 및 수료한 강사가 있는 단체에 가산점 부여 - 자원 활용 : 예산운영․대응투자의 적절성 등 ※ 문해교육기관 제공 프로그램 중 야학 등 민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공 경험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가산점 부여 - 문해교육 수급측면 : 지역내 문해교육 수요를 감안, 수요가 많은 지역 등(수요조사 필수) 10.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보고 및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11. 신청절차 및 선정발표일자 가. 신청 절차 ○ 신청접수 : 서천군종합교육센터 2층 사무실(봄의 마을 내) ○ 신청방법 : 방문제출 (18:00도착에 한함) ○ 제출기간 : 2013. 2. 26(화) ~ 2013. 2. 28(목) ○ 신청제한 : 기관(단체)당 사업 1개 신청 가능 ○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041-950-4591 - 접수처 : (325-701)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6-1(봄의마을-종합교육센터) 성인문해지원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2013년 성인문해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2부 - 2013년 성인문해지원사업 계획서[붙임 2] 2부 - 고유번호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단체) 또는 법인허가증(법인) 사본 2부 - 운영실적 증빙자료 각 2부 - 평생학습기관(단체) 소개서[붙임 3] 2부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 신청서식은 군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공지사항 ※ 위의 모든 서류 신청 시 군 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회원가입 후 기관 등록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 발표 ○ 2013. 3.8(금)예정/군 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공지사항
12.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40조, 제41조)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성인문해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은 익년도 지원 불가 ○ 지원사업 선정 기관․단체는 세부요청 서류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천군 평생학습문화 를 형성하기 위해 준비한 교육과 행사(워크숍, 축제, 사업성과 보고회, 연수, 세미나)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재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함. ※ 결재전용카드 미사용 시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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