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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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담당 정선옥 | 등록일 | 2011-02-16 | 조회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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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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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11-80호 20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제16조, 서천군 평생학습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비문해자의 인권 신장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기초를 세움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20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6. 서 천 군 수 □ 지원자격 ○ 서천군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시설․단체․기관 - 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단체 ○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교, 야학 등 ○ 기타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지원조건 ○ 강사, 시설, 교육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 ○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장은 지역 내 문해교육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해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것 □ 지원내역 ○ 자체별로 수립한 문해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최소경비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자체조달 및 지원요청 금액을 산출하여 신청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강사비, 교재비, 수업관련 비품비 등 - 기관 운영비 지원: 공과금(냉․난방비), 교구비 등 ※ 기관운영비의 경우 성인문해교육 전담기관에 지원되며, 지원금액의 20%이하 지원(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국․공립 운영 기관 제외) ○ 지원제외항목 - 기념품․시상금 등의 경비와 기관․단체의 경상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제외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등 - 업무추진경비 :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 사업추진기간 : 2011년 3월 ~ 10월 □ 사업비 지원규모 ○ 지원금액 : 20,000천원 ○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기관 당 150만원내외 차등 지원 ※ 지원 프로그램 수 및 금액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지원원칙 ○ 서천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1개 기관(단체)에 1개 사업 응모 원칙 ○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은 불가 □ 제출서류 ○ 20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2부(붙임1) ○ 20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계획서 2부(붙임2) ○ 평생학습기관(단체) 소개서 2부(붙임3) ○ 고유번호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단체) 또는 법인허가증(법인) 2부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 신청서식은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 (http://life.seocheon.go.kr) 공지사항 탑재 ※ 위의 모든 서류 신청시 -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회원 가입 후 기관 등록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1 2. 28(월) ~ 3. 3(목)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1. 3. 3(목)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 수 처 : 우) 325-801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서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 문 의 : ☎ 041-950-4039 □ 지원사업 선정 및 발표 ○ 20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심사 ○ 주요 심의사항 - 운영 주체 : 전문성 등 ※ 문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있는 단체에 가산점 부여 - 자원 활용 : 예산운영․대응투자의 적절성 등 - 기관 간 연계협력 체제 운영 ※ 문해교육기관 제공 프로그램 중 야학 등 민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공 경험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가산점 부여 - 문해교육 수급측면 : 지역내 문해교육 수요를 감안, 수요가 많은 지역 등(수요조사 필수) - 지역안배 고려하여 사업추진기관 선정 ○ 발표 : 2011. 3. 14(월)/ 개별통지 및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 게재 □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보고 및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40조, 제42조)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은 익년도 지원 불가 ○ 지원사업 선정 기관․단체는 세부요청 서류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천군 평생학습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준비한 교육과 행사(워크숍, 축제, 평생학습 성과보고회, 연수, 세미나)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 2008년부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재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2011년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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