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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담요청
작성자 유진원 등록일 2023-05-12 조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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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에서 본인 토지를 260제곱미터 강탈해 갔습니다.

강도죄를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민원과장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못헤주겠답니다. 배째랍니다.

하여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2023. 5. 16. 오전 9시에 군수실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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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면담요청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3-05-15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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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천군수 김기웅입니다.
먼저 서천군 행정업무로 민원인께서 겪고 있는 불편한 마음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민원 내용을 관련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 면적이 정정(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지적공부는 1910~2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작성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이다 보니 현재의 기술로 측량해 보면 상대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견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적공부는 등록당시의 오류 등이 지적측량을 통해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후 올바르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야도 상 경계의 오류는 없었으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실제 지상에 복원되는 경계보다 크게 등록되어 있었고, 그렇게 잘못 등록된 대장상 면적을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정정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의 경계가 변경된 것이 아닌 잘못 등록된 면적을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정정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에는 지적공부 오류로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나 토지 경계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면적증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면적 감소) 또는 이익환수(면적 증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구하신 지적공부 정정으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은 해 드리지 못한다는 점 알려드리며, 귀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 (041-950-42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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