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인항(마량포구)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접수하여 주신 주차장 및 선양장 등 방치되어 있는 어망 어구, 선박 등에 대하여 해당 어촌계에 원상회복 등 이동
조치토록 하였으며, 어업인들에게 향후 무단적치물 방치시 행정절차에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4. 또한 지속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무단적치물 및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 확인 후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절차
추진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비인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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