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천군수 김기웅입니다.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도로확포장 요청에 대한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군에서 확장공사를 했다는 도로는 서면 농어촌도로212호(춘장대해수욕장~홍원항)로 법정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 마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마을 진입부까지 확포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원인께서 도로확장을 요청하신 구간은 마을안길로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마을안길 즉,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사업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은 없고,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경우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부서인 건설과 지역개발팀 담당자(최영준 주무관, ☎ 041-950-4171)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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