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은 충남 서천군 화양면 대등리 51-8,51-9 답 소유자 입니다.
- 민원인 소유 상기 필지 접한 면에 도로가 최근 개설되었는데, 도로 개설 후 도로 범면의 흙막이용 범면이 부실 공사로 인해 일정치 않아 미관상 아주 흉물이고, 특인 민원인 상기 필지등에 도로 개설 후 흙 수평 공사의 부실로 농사를 지을 시 물배수등이 전혀 불가능하여 농사를 지울수 없는 상황이 되었읍니다.
- 도로 개설 공사의 사후 관리 하자 보증 기간이 금년으로 확인 되므로 귀청에서 공사의 적법 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치유를 간절히 바라오니 조속히 조치화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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