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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중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중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중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3-05-16 조회 779
첨부 pdf 파일명 : 2023년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5.16.).pdf 2023년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5.16.).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5024&fileSn=0 2023년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5.16.).pd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 상 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해당시험: 붙임 참조

○ 시험일시: 붙임 참조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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