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4-06-10 | 조회 | 578 |
첨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리플렛.pdf
?atchFileId=FILE_000000000181635&fileSn=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리플렛.pdf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스터.pdf ?atchFileId=FILE_000000000181635&fileSn=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스터.pdf |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신청기간 : 2024. 7. 1.~12. 31.(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아래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 서비스 유형: 1급/2급 유형 중 선택하여 신청( 신청 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자세한 사항은 리플릿 참고) *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다음의 기준(① ~ ④)중 하나 해당되어야 하며, 각 증빙서류 지참하여야 함.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결과통보서 출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가능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문 의 처 : 서천군보건소 041-950-6737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