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환자 실종 대비 이렇게… “환자모습 주기적으로 촬영해두면 유용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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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치매안심센터 | 등록일 | 2018-06-05 | 조회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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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지문·보호자 연락처 등 파출소·경찰서에 등록
눈에 띄는 색깔 옷 입히고 옷깃 안쪽에 인식표 부착 GPS탑재 배회감지기 구비 설정해 둔 안전지역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실시간전달 야외활동이 잦은 5~9월에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에 걱정이 는다. 산책한다며, 혹은 보호자가 한눈판 사이에 집을 나선 치매환자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빈번한 탓이다. 실종사고는 완벽히 예방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보호자는 실종된 치매환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우선 주기적으로 치매환자의 모습을 촬영한다.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일수록 실종자를 찾을 때 더 효과적이다. 사진과 치매환자의 지문·보호자 연락처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등록된 정보는 실종됐다가 어디선가 발견된 치매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된다. 치매환자에게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깔의 옷을 입히고, 옷에는 이름과 주소 등이 적힌 인식표를 붙인다. 떼어지기 쉬운 옷의 겉쪽보다는 옷깃 안쪽 등에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식표는 거주지 담당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옷장에 보관하는 옷의 가짓수는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한다. 그래야 실종사고가 일어났을 때 옷장에서 사라진 옷을 파악해 치매환자가 ‘현재’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현재의 옷차림은 실종자를 찾을 때 핵심단서가 된다. 효도감지기라고도 불리는 배회감지기를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목걸이나 손목시계처럼 찰 수 있는 배회감지기는 위성항법장치(GPS)를 탑재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복지용구다. 보호자가 미리 ‘안전지역’을 설정해놓으면 치매환자가 그 지역을 벗어날 때 신호를 받을 수도 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배회감지기가 표기된 장기요양수급자라면 누구든 배회감지기를 지역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대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출처 : 농민신문 / 자연&사람 / 건강 2018년 5월 28일(월) / 양석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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